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 효과를 정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의 제한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리를 나눕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앞의 두 항과 다른 기준을 둡니다.
범죄 위험을 예상한 뒤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조문이 보는 능력은 두 갈래입니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라도 심신장애 때문에 없었다면 제1항의 불벌 규정이 해당합니다.
두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만을 말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문이 ‘없거나’라고 표현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능력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미약했다면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과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장애로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미약했는지를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은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형을 감경한다고 하므로 두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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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제한을 둡니다.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건은 위험을 예견했는지,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 모두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어느 한 요소만 떼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형법 제10조의 세 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의 부재와 미약을 구별하고, 이어 제3항의 예견 및 자의적 야기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1항은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구분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