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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판단할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도 해당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경매 대상이 된 신축 건물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이 상황에서 신축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으며,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처음 확인할 사항

먼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이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예외와 관련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 같은 사정을 예외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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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의무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정을 예외로 확인해야 하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