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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조례,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사항을 담을 때는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2년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가 든 근거와 검토 기준을 정리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면,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동시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는 2022년 5월 24일 의견제시 사례에서 이 두 조건을 조례 규정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소관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권한 기준을 함께 보는 까닭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제정할 수 있고,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의 관장 범위와 연결됩니다.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며, 경비 지원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규정한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그 지원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그중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는 문화예술교육사와 학교예술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교육·학예 사무가 아닌 일을 교육감 소관으로 정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학교예술강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수업계획·실행방식을 협의하거나 출강 내역과 근태를 확인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라면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할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조례에 넣으려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업무가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권한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검토 근거지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조항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이 사례는 2022년 당시 질의된 조례안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의견제시입니다. 개별 조례안의 결론이나 현재 법령의 개정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검토에서는 규정하려는 사무와 적용 법령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정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는 자치사무인지뿐 아니라 교육·학예 사무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조항이 다루는 업무의 성격과 담당 권한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학교예술강사 관련 지원·관리도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지원이나 관리와, 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 소관으로 정하는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조례안의 각 항목을 업무별로 나눈 뒤 자치사무성과 교육·학예 사무성을 각각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