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입법예고는 누가 맡으며,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진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이 맡습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진행하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예고를 진행하려면 해당 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담당자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을 구분하면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주체와 승인 관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의 입법예고 의무를 정하고,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때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안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살펴보고, 예고를 맡으려는 기관장이 부처 소속인지 확인하면 적용되는 조건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승인의 주체는 그 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입니다.
이 조항은 주관기관장의 의무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을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범위만으로 승인 신청의 세부 방식이나 그 밖의 조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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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대상인가요?
네.
입법예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령의 제정·개정뿐 아니라 폐지까지 포함합니다. 이때 예고를 담당하는 기본 주체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나요?
승인권자는 소속 관계로 정해집니다.
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이 그 승인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기관의 소속 부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