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여부는 소유자와 담보 설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확인 순서는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법정지상권이 쟁점이 되므로, 우선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안내된 일반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한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경매 때 존재하는 신축 건물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결과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언급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해당 사정이 확인되면 원칙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안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 당시 건물의 존재와 소유 관계,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설정된 담보의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갖추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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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관련 설정 내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