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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담당자는 누구일까? 주관기관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입법예고를 맡는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의무와 승인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관장의 소속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 제정·개정·폐지 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하는 경우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는 상황이라면, 그 기관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소속 기관장이 맡으면 입법예고 의무가 없어지거나 다른 절차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수행할 때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아닌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예고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기관의 소속 부처 장 승인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법령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과 폐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담당 주체와 승인 요건이며, 개별 법령안에서 실제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까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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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언제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입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입법예고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그 기관이 소속된 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법령안 주관기관과 실제 입법예고를 맡는 기관장의 소속 관계를 확인하면 적용할 요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