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쟁점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대신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절차를 살필 때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이혼 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협의이혼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며,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가능한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절차 선택과 청구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위자료 청구를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청구할지는 각 사안에서 다투는 내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외의 쟁점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 청구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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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먼저 다투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