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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관과 어떻게 다를까? 재판에서 맡는 역할까지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법관에 포함되지만, 두 말은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판사가 소송·비송 사건에서 내리는 결론의 형식과 재판 외 관여를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판사는 법관의 한 종류지만, 법관이라는 말 전체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용어를 확인할 때는 ‘법관’이 넓은 범주이고 ‘판사’가 그 안의 한 지위라는 점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법관과 판사, 범위가 다릅니다

두 표현이 혼용되기 쉬운 까닭은 판사가 법관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관에는 판사 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포함됩니다.

법원조직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직위는 판사라는 명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재판을 맡는 사람을 설명할 때도 유용합니다.

‘법관’이라고 하면 더 넓은 범위를 뜻하고, ‘판사’라고 하면 해당 정의에 따른 법관을 가리킵니다.

두 말을 바꾸어 써도 언제나 같은 대상을 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나요?

판사의 업무는 민사·형사 사건의 판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사·행정 소송과 비송사건 등 재판 전반에 관여하며, 사건의 결론은 판결·결정·명령 등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역할을 ‘소송에서 판결하는 일’로만 이해하면 재판 업무의 범위를 좁게 보게 됩니다.

판사는 재판과 관련해 중재·조정·화해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어떤 형식으로 결론을 내리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함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판단 기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와 법관은 같은 뜻인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법관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판사는 소송 판결만 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형사·가사·행정 소송 외에도 비송사건 등 재판에 관여하고, 판결뿐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조정·화해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관련 용어를 접했다면, 문맥에서 ‘판사’와 더 넓은 범주의 ‘법관’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