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처벌 의사와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친 결과가 생긴 경우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과의 처벌 의사 차이를 살펴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폭행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생긴 신체의 변화입니다.
행위와 신체 기능의 변화를 구분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상처나 상해가 뒤따라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가 상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폭행의 결과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쳤는지 여부만으로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범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는지가 구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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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지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상해 없는 단순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모든 폭행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가리키며, 자료는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처벌 수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말하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