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등기, 계약서 검인부터 공동 신청까지의 흐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청 검인과 취득세 고지서 발급을 거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를 살펴봅니다. 원문이 안내한 신청·신고 기한도 함께 정리합니다.
부동산 증여등기는 당사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뒤,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원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인 뒤 이어지는 단계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계약이므로, 원문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며,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 흐름입니다.
그다음 등기 신청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만 진행하는 절차로 안내된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신청하거나 위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원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
원문은 이전등기 신청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자료에 적힌 안내이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는 계약일과 진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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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청 검인을 받으면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되나요?
원문은 증여계약서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재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중 한 사람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 제시된 방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동 신청 또는 공동 위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청 검인을 거쳐 두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함께 맡기는 순서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