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 규정과 다른 조사 지위 구분하기
변호인 참여 범위는 조사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의 참여와 의견 진술, 선임 전 확인할 업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변호인 참여 범위를 확인하려면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다루는 것은 피의자 신문이며,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절차가 일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조사 지위를 확인합니다
출석 안내에서 자신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라는 표현만으로는 제243조의2의 참여 규정이 적용되는 조사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라면 해당 지위에 적용되는 법령과 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원문이 소개하는 제243조의2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조사에서 모든 답변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정해진 참여와 의견 진술의 범위를, 다른 조사 지위의 절차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때는 업무 범위도 나눠 봅니다
조사 참여가 필요한지와 함께 사전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 뒤 후속 대응이 맡길 업무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행 여부만으로 다른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추정하지 말고, 실제 담당자와 약정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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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도 피의자 신문과 같은 변호인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참여 절차의 대상은 피의자 신문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지위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언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를 먼저 확인해 조사 지위를 파악하고, 그 지위에 맞는 참여 범위와 선임 업무를 구분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