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개로 본다
친모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친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닌데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다만 출생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와 신고에 어떤 의사가 담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록된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는 실제 친모인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입양 쟁점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해당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사례는 덧붙입니다.
즉, 친모가 아니라는 점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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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상담 사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특히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등록 정정의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자체도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도로,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친모 여부와 입양 의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