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산·간호 기록, 촬영 영상,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와 수정 전 원본도 확인 대상이며, 사본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살펴보기 위해 기록을 확인할 때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진료기록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진료에 관한 다른 기록과 촬영 영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외에 확인할 자료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조산·간호 기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엑스선, CT, MRI, 초음파 촬영을 했다면 해당 영상의 사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요청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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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정된 기록이 있는 경우
기록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일이 있다면 변경된 기록만이 아니라 그 이전 원본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범위를 정리할 때는 변경 전 기록과 변경 후 기록을 모두 확인 대상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사본이 신청과 동시에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앞서 작성되거나 행위 후에 작성되는 등 기록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분명히 해 요청하고 교부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나 촬영 영상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 등 진료 관련 기록뿐 아니라, 촬영한 엑스선·CT·MRI·초음파 영상의 사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수정됐다면 이전 원본도 볼 수 있나요?
네. 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뿐 아니라 변경 전 원본도 확인 범위에 포함해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변경 전후 자료를 구분해 요청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