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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며, 피해아동 측은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라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 주체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의견 전달 경로, 사법경찰관의 미신청 사유 통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시조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과 법원에 대한 청구는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이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요청과 의견은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청을 받는 대상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며,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권한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는 요청하려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달하려는 상대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법 조문은 요청뿐 아니라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도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뒤에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면, 검사와 요청자에게 그 결정의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통지 규정은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에 따른 청구 주체는 검사입니다.

요청과 의견 진술이 가능한 대상은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입니다.

이들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임시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전달받아야 하는 쪽은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요청 대상과 전달할 의견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