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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행위자·피해자 기준으로 구분하기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처음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킵니다.

처음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죄목을 따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와 함께, 그 조항이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즉, 앞의 두 정의는 행위와 범죄를 범한 사람을 연결하고, 피해자 정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용어의 뜻과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범위를 뜻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법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