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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권의 두 기간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및 서로 다른 두 소멸 기간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두 가지로 정하며, 하나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다른 하나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청구하는 사람과 기준 날짜입니다

소 제기 주체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다만 조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속회복의 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같지 않습니다.

3년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날짜를 두 기간에 공통으로 대입하기보다 각각의 기준 사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침해를 알게 된 시점과 침해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조문상 두 기간의 계산 기준도 각각 다르게 잡힙니다. 이는 기간 구분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사건에서 각 날짜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날짜를 확인할 때 유의할 점

민법 제999조는 3년과 10년이 지난 경우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살필 때에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조문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날을 각 기준일로 볼지는 이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면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적힌 청구 주체입니다.

3년과 10년의 기간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3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이고, 10년의 기준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해당 기준일에서 각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