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침해를 알게 됐다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회복을 청구할까?
상속권을 침해당하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상대와 청구 방법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해외 거주 중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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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한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기간을 따질 때는 침해를 알아차린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구분합니다. 앞의 기준으로는 3년, 뒤의 기준으로는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행위의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안내는 이 두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법률 판단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재산을 침해한 형제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따집니다.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우선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해 두 기간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