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넘긴 창작자도 작품 수익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
2026년 9월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작품 이용 권리를 넘긴 뒤에도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발의안의 내용이며, 기사에서 전한 매절 계약 관행은 창작자연대의 문제 제기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그 작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권리 양도와 이후 수익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하나로 묶지 않고, 창작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권리 양도 뒤의 보상을 제안한 배경
기사에 따르면 창작자연대는 글로벌 OTT와 계약할 때 제작비와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영상저작물 권리를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품이 인기를 얻더라도 창작자가 별도의 특약을 맺기 어렵고, 작품 이용으로 생긴 수익을 나누기 힘든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초점은 권리를 넘기는 계약 자체를 없애는 데 있다고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의 설명에 맞춰 보면, 권리를 양도한 뒤에도 작품 이용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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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과 현재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발의된 개정안과 창작자 측의 주장에 관한 보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됐거나 현행법상 이미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사만으로는 개별 계약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지,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을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다면 ‘개정안이 제안한 권리’와 ‘창작자연대가 지적한 계약 관행’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법안의 내용이고, 후자는 창작자연대가 설명한 문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를 넘긴 뒤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개정안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해당 작품의 이용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두려는 내용입니다. 발의안에 담긴 제안이지, 통과나 현재 적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절 계약은 모든 글로벌 OTT 계약에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사에서 매절 계약 관행을 언급한 주체는 창작자연대입니다.
이 보도만으로 모든 글로벌 OTT 계약이 같은 방식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