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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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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공매에서 우선매수하려면 언제 신청하고 얼마를 내야 할까?

공매 대상이 공유물 지분일 때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해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유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으로, 없다면 공매예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보증 제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가격 기준

국세징수법 제79조는 우선매수 신청의 기한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지난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신청 시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매 일정에서 해당 기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공매보증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은 신청 당시의 공매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고, 최고가 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매수는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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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매수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공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신청만을 전제로 생각하기보다, 다른 공유자의 신청 여부와 별도 협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보증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 조항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보증액 자체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매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어떤 가격으로 신청하나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신청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해당 공매의 매각결정기일과 공매보증 안내를 확인하고, 기일 전에 신청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