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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회생 사건의 담당 판사와 채권자협의회 구성 원칙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은 개인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한다고 정하고,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되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은 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하며,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광주지방법원의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사건을 처음 살필 때는 담당 판사와 협의회 구성 원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판사와 협의회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실무준칙 제201호는 채무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주체를 구분합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은 자산·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합의부가 처리하고, 개인인 채무자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구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성이 인정되면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건이라는 점만으로 협의회의 구성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해당 사건이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인지 살펴 담당 판사 기준을 파악하고, 협의회는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준칙은 고려 요소를 제시하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생긴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은 누가 처리하나요?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은 개인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을 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 사건에는 별도의 합의부 기준을 둡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간이회생에서 반드시 생략되나요?

아닙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를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성 여부를 처음부터 확정된 것으로 여기기보다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